금융위, 착오송금 구제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예보서 80% 채권 매입

▲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 구제책이 마련된다.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이중배 기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송금한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 평균 약 3만8000건, 9000억 원에 육박하는 착오 송금 미반환자들에겐 희소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 송금' 관련 피해 구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송금액이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 송금 피해 규모만 총 9만2000건이 신고됐다. 신고금액도 무려 2385억 원에 달한다. 이중 56.3%에 달하는 5만2000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아 미반환 액수가 1115억 원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무려 11만7000건이 신고됐지만, 이중 51.6%에 달하는 6만 건이 미반환으로 남아 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반환하려면 수취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은행들도 각종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예금주가 연락두절이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에서 법적으로 임의로 인출, 반환해줄 권한이 없기에 각종 민원에 시달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채권 매입 후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쳐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 매입자금으로 재활용하면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일단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부터 1년 내 단기 채권이며 송금액 기준 5만~1000만 원의 소액이 주 대상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사업성과를 점건, 구제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는 송금인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송금액의 80%로 정했다. 최초 사업자금 이외의 별도 추가 자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예보는 향후 사업성과 등을 살피며 매입가격을 증액할 계획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수협, 삼림조합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예보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미반환 착오송금 중 4만3000건(82%)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착오송금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은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오송금구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