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미투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첫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기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이 연극계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윤택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사례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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