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향후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게 된 문건을 다수 작성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1 정도를 줄이고 제 임기중 최대한 빠른 기간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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