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집값 담합을 통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들을 투입해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이같은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8월 한달동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 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유주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허위 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로, 조직적·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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