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갑질'은 무혐의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내 닭고기 유통 1위 업체 ‘하림’은 20일 공정위가 ‘양계 농가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계 농가를 상대로 납품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방식을 달리해 농가에게 불이익을 안긴 행위로 20일 공정위로부터 7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이미 과거부터 양계 농가와 합의 하에 이행돼 온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행정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업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하림과 양계 농가 간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른바 '병아리 갑질'에 대해선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량 살처분 때 하림이 병아리 외상 가격을 올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위원회는 ▲계약서에 닭이 살처분 됐을 때 닭 가격 산정방법이 없었던 점 ▲정부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액이 하림 측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더 높아 농가에게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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