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주말 등 업무외 시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11시 이전이나 주말에 사용한 것은 내부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정상 업무시간 외에 모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시간대에 231건 4132만8690원,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1611건 2억461만839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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