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는 28일 참모진이 내부회의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내부회의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관, 비서관 등 청와대 직원 13명이 소관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정부 출범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며 "청와대에 정식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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