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면서 "법정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전직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의 대형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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