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는 2일 국가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술집에 다녔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5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직원들이 국가주요재난 발생 당일 술집에 출입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과 2017년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에 출입했다는 주장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반박했다.

국가주요재난 발생 당일 술집 출입의 경우는 다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4차례 특정일별로 각각 나누어 해명했다.

먼저 2017년 11월20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심야시간대에 고급 바를 이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2명이 해당 음식점에서 4만2000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오후 11시25분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비로 4만2000원을 결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오후 11시이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관계로 사유서를 첨부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유서에는 '국회 예산심사 관련 협상이 심야까지 늦어지고, 예산심사 관련 중요한 상황에서 업무가 늦게 끝나 부득이하게 23시이후 결제하게 됐다'고 적시돼 있다.

2017년 12월 전남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에 맥주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시각은 2017년 12월3일 오후 8시47분으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종로에 위치한 맥주집에서 10만9000원을 결제했다.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치킨과 음료를 주문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에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 지난 7월23일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 당일 고급 펍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해명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지난 1월26일 오후 11시3분 종로 음식점에서 결제된 6만4500원은 사유불충분으로 회수 조치했다. 마린온 순직장병 영결식 당일 종로 음식점에서 이뤄진 19만2000원은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 7명과 업무 협의 후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비용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술집을 출입했다는 것과 국가재난 발생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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