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일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수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확보한 USB 2개에서는 재직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일부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 자택 서재에 다수의 USB가 있었지만, 삭제 흔적이 있는 것들만 압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복구작업을 통해 삭제된 문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듭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USB 확보가 늦어진 점, 차량에 한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USB가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USB의 존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먼저 이야기해 준 것"이라며 "퇴임하면서 파일 일부를 백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은 맞지만 USB 존재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이 개인 차량에 한해서만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주된 압수수색지가 아니라 차량만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며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전직 대법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USB에서는 검찰 수사 대응방향 등이 담긴 문건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가 일선 재판부를 직접 접촉해서 재판 방향을 전달하는 식으로 재판에 개입한 단서들이 관여 판사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고위 법관에 대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재판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 관한 단서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된 부분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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