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만에 석방됐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롯데그룹은 선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최고 임원들이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최상의 결과인 무죄를 받아들지는 못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돌고 있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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