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삼성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별도 조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지난해 현재 7573건이고 금액은 1조5839억원"이라며 "지난해말 3만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올해초 금융실명제 이전 계좌에 입금됐던 자산에 33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지만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만큼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엽 의원은 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특정기업, 특정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과세할 것은 과세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