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면 헌재는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면서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건은 같은 헌법기관인 헌재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다.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나올지 의문스럽고,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태흥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영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혜련 의원은 "결국 사법업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만 남는다"며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다.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를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어 "이에 비춰 사법농단 사건은 당연히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으로 보인다"며 "탄핵 대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현 상황을 보면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관련 판사 탄핵을 하지 않고는 자정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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