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 강훈(64) 변호사는 12일 오전 법원기자단에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면서 "항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총 16개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특가법상 뇌물) ▲2008년 4~5월·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가정보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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