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사고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정보와 관련해 적극 수사 착수와 처벌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현행법상 허위 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 조작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 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주도자들을 추적·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단속 등 대응방안을 진행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을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 조작정보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있는 의혹 제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허위 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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