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서 공제한 사업비로 소송비용 충당…명확한 사업비 공개 필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 4년간 보험사 소송비 500억원 개선돼야”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흥국화재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에 가입한 김씨(61)는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한 차례 받고 입원치료를 이어가는 중이다.

흥국화재는 지속된 입원치료로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과정에서 보험가입을 유지하되 손해율이 높은 ‘입원 간병비’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믿었던 보험의 배신을 몸소 겪은 김씨는 눈물이 섞인 하소연을 연거푸 쏟아 냈다.

이미 보험업계 안팎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이 된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가입을 해지 시키는 이른바 ‘갑질’ 행태가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내는 매월 납입보험료의 사업비로 충당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정에 법무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태스크포스(TF)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윤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의 민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쓴 비용이 지난 4년 간 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가 사용한 소송비용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에서 사용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효과로 이어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상품의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로 나뉜다. 계약체결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계열관리비는 보험사 몫으로 유지비와 수금비로 구성돼있다.

현재 사업비가 공개되는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뿐이다. 저축성보험은 전체 납입보험료의 약 8~15%, 자동차보험은 18% 전후가 사업비로 빠진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업비의 전면공시가 이뤄질 경우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기에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의 경우 고객이 납입한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장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업비’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동차 보험의 대물보상은 ‘손해사정조사비’ 항목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 공개가 공개 될 경우 보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사실상 보험사 역시 상대적으로 마진 구조를 밝히는 것이기에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손해사정 법인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전을 이어가는 현상에는 비용처리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가입을 해지시키는 행태가 더 큰 문제”리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보험가입의 해지는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소비자의 과실로 보험사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장기간 소송을 끌고 가면서 보험사가 갑의 위치에서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해지하도록 합의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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