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당하지 않으려면 월세연체 하지마세요”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건물명도, 철거와 관련된 이른바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 비교(1심) 에서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은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월세연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세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명도소송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5%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5566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663건에 그쳤다.

부동산소유권 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은 19%가 넘고, 대여금소송의 항소심 비율은 25%가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 비율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높지 않다”며 “상가명도소송이나 주택명도소송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차인이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명도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도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많으며 명도소송 절차 또한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자체통계”라며 “해지사유 중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많은 만큼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며,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로 소송보다는 실익을 생각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일이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