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하면 헌재 공백사태 해소

▲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천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김기영 후보자의 심사보고에서 "위장전입 및 주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출석에 여러 특혜를 받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기 어려웠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연구회 중 하나로서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장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헌법적 정신을 염두에 두고 재판해온 것이 후보자 추천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영진 후보자의 심사 보고에서 "23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헌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7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애, 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고 다시 판사로 재임용되는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명기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심사 보고에서 "두 번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질이 다소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해서는 안되는 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헌재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표결을 통과할 경우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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