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바깥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제식구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4번이나 반려됐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관련 탈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속 들여다봤다. 지난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된 상태다.

윤석열 지검장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임료를 준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진술이 나와서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브로커다'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도 기소하면 다 무죄가 나온다. 법원에서 인정을 안한다"며 보강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설열 지검장은 "통상 변호사가 국세청에 자기가 자문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받았다고 다 신고한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았다거나 판검사 접대하려고 했을 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이) 그런 바탕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데, 여죄를 추가해서 검사 누구한테 로비했는지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유죄로) 보기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마지막에 만져야 하는 입장이라 짓누르거나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저희가 열심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1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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