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방지엔 효과적 vs 기존 점주들에겐 재산권 침해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편의점 간 80미터 출점제한’ 자율규약이 반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조례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이하 담뱃권) 거리제한’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세워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80미터’라는 구체적 명시에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담뱃권 거리제한 확대’ 방침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현재 서초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담뱃권 거리 100미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담뱃권 거리는 도심 기준 50미터(서초구는 100미터)로 제한돼 소상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상권보호막으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이 거리는 역설적으로 편의점 출점 기준으로 작용, 50미터마다 들어선 편의점들은 오히려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돼버렸다.

이에 서울시는 과당경쟁의 해결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인 ‘담뱃권 거리제한 확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과당경쟁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담뱃권은 업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담뱃권 거리제한이 100미터로 확대되면 해당 거리 안의 기존 점포는 양도양수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진다.

이는 앞으로의 경쟁 편의점 출점은 방지할 수 있지만 이미 권리금을 지불하고 입점한 점주들, 특히 저매출 점포들은 결국 폐점의 수순을 밟게 돼,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점주들 사이에선 “버티면 몸값 상승, 못 버티면 폭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살아남으면 담뱃권 거리제한 덕에 더 이상의 경쟁점 출점 걱정이 없으니 권리금이 치솟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담뱃권 거리제한이 최대 300미터”라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를 앞서므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담뱃권 제한 거리가 결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는 “얼마 전 외식 사업가 백 모씨가 국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인구가 너무 과도해 부작용이 많다”며 “일정부분 정리가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재기를 위해 또한 더 이상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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