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김성수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동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성수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김성수씨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성수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 수단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의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성수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게시 닷새만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83만899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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