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없이 진행됐다.

평양공동선언은 수일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된다. 아울러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文本)을 북쪽과 교환한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들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우리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성격 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들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관보 게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제·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만큼, 향후 남북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마중물 역할로 이번 비준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준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해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공방 속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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