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채용서류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삼성·한화생명, 삼성화재·한화손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과태료 처분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가 때 아닌 채용비리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을 비롯한 KB국민·하나·신한은행에서 불거진 바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차별 채용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채용서류 자체를 폐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문제가 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그리고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다. 이들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절차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이지 채용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성차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한화생명과 삼성·한화손해보험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서류보존)에서 규정한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 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면서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대표이사 등 법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 했다는 것 자체로 소명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어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등 남녀 성비에 차별을 둔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특별 감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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