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최대 123원 내릴 듯

▲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서민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 결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이후 10년만이다.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이번 인하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인하 폭은 15%로 정했다. 10% 안팎을 점친 시장 예상을 웃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싶어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 세수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고형권 차관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역진적이며 환경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시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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