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전 피의자 심문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사법 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본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자체는 인정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핵심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임종헌 전 차장측은 이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리상 죄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전 차장측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에 대해서도 이같은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유로 이 재판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결론을 뒤집는 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교감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다음해 10월 법원행정처장들을 각각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임종헌 전 차장측은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며 "재판은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대등해야 할 민사소송 재판에서 한 쪽 당사자는 법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통로를 갖고 있고, 반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런 통로가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은 청와대 의견 전달 등이 이뤄지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과연 재판 구조인가"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차장측은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작성해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속 심사를 맡은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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