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수.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지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이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회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증빙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장현수가 관계기관을 통해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감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축구국가대표 A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며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장현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중이다.

장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했고,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장현수 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태경 의원의 의혹 제기에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이상 받으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고 하태경 의원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1회 경고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 할 예정이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하태경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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