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30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내보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속보를 내보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법원이 징용공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배상명령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지만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지켜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에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내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잖이 격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 보도된 산케이신문 30일자 조간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끝난 이야기"라면서 "한국이 국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전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응을 생각해야 할 측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대응책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대응에는 신중한 자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위안부합의 무효화 등으로 이미 냉각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가운데 앞으로 한일 양국의 대응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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