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기 직전 개회중인 중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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