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 중지를 시사했다.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 이전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내 출생 아이들에게 헌법적 권리로 자동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의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11월6일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지자들 투표를 독려하고 자극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 엄중 처단 및 이민 제한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는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시 체류자가 낳은 갓난아이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신분을 얻게 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원정출산' 붐이 일기도 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3분의 2 및 각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지지표 동원을 위해 불쑥 던진 것인지 곧 실제 행정명령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곧 연방법원에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소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1주일만에 무슬림 주류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하와이주 법무장관들의 연방법원 제소로 집행 중지, 수정 등을 거쳐 아직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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