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과제’ 논의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편을 위한 진일보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범자본의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한 기존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과제’를 논의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인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일반투자자·상장기업 위주의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중개·주관사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금융시장이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지난해 회사채 발행잔액이 235조4000억 원으로 기업대출잔액(814조4000억 원)의 29%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 규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 초기·중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모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대 1 청약권유 외에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 아울러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과 이용가능 기업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해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하는데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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