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에 227건 계류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오승헌씨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혐의로 진행중인 유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한 앞선 판례에 대해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을 비롯한 수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이번 대법원 판단과 같은 맥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건수를 8월말 기준 1심 423건, 항소심 304건, 상고심 206건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법원 전반의 틀이 바뀐다고 해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은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기존에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고려하는 식으로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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