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수.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가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 한다.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 적발됐다.

6명의 공정위원들은 2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와 관련해 팬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축구대표팀은 상비군이 아닌 선발 체제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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