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 빙과 등 지역 대리점, 해당 지역 슈퍼마켓 조합 ‘상우회’에 장려금 지불 후 입점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남양유업의 또 다른 갑질로 ‘장려금 떠넘기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 지역 슈퍼마켓 조합과 마트 등에 지불하는 장려금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려금 혹은 ‘발전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행은 각 지역 대리점들과 해당 지역 슈퍼마켓 조합 간에 오가는 금전거래를 의미한다.

대형마트와 경쟁 처지에 놓인 각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과 마트들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바잉파워(buying power)를 키워야 된다고 판단, 중소기업청의 지원에 힘입어 ‘상우회’라 불리는 지역 슈퍼마켓 조합을 만들었다.

약 10년 전부터 나들가게, 코사마트(cosa-mart) 등의 간판을 내건 이 조합은 공동구매, 조합구매를 통해 대량매입이 가능해져 점차 대형마트에 대항할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 지역 대리점들은 자사 제품을 조합 산하 슈퍼마켓에 입점 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내걸며 조합과 납품 협상을 했다.

최근 불거진 ‘장려금 떠넘기기’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여러 개의 조합과 수십 개에 달하는 지역 대리점 간의 협상 중재에 나선 남양유업이 협상된 금액을 각 대리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장려금은 해당 지역 조합과 대리점 간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라며 “다만 대리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신력 있는 본사가 나선 것일 뿐, 장려금을 특정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장려금은 대리점 운영상 당연시 되는 관행이지만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 점주는 운영 기간이 짧아 아직 숙지하지 못했던 거라 보고 있다”며 “장려금은 비단 남양유업뿐 아니라 다른 유류, 빙과류 등 업계 공통의 관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은 “이번 문제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이므로 대리점법 9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지역 조합과 대리점 간의 관행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땐, 대리점의 판매 이익은 곧 본사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본사와 대리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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