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최대할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 돼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6일부터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로써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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