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자신의 갑질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전직 직원을 상대로 법정 보복까지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2015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 회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당시 소속 직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께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기사에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폭언, 흡연 강요 등을 하며 본인 마음에 안들면 그날 바로 해고"라며 "이들에게 인간성은 없다. 오로지 돈이면 뭐든지 팔 수 있는 것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양진호 회장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양진호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가 양진호를 모욕함과 동시에 양진호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양진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동기나 원인, 모욕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진호 회장과 A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