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시 징계기록 남지 않아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퇴서를 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학교측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8일 숙명여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 1일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자퇴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지만 이번 일이 관심이 많고 징계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학교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학생이 자퇴를 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퇴학을 당하면 징계 기록이 남는다.

이날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과 학부모들은 0점 처리와 성적 재산정 등 징계없이 학교를 나가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숙명여고와 쌍둥이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구속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 모두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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