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는 8일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무슨 근거로 복지부 간부를 청와대가 압수수색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찰 내용 설명 요구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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