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해 정책 혼선이 있음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생산성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일부”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 1'.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시작된다면 해당 자료는 백데이터(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며 “관련법상 지역별 차등적용 규정은 없으나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언론은 정부의 다른 관계자 말을 인용,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차등 적용 방안 수립의 근거가 될 백데이터(기초자료)부족 때문’이며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수립에 무게를 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요구다.

현행법은 모든 지역과 업종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편의점 등 비교적 쉽고 단순한 업종과 소득이 적은 지방의 경우 시급에 차등을 주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특히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임금이 일부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 지역·업종별, 나이별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해당 방안에 대해  “국내 여건상 시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경제팀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나 홍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나라 환경이 외국과 비교해 경제규모나 행정 방식이 다르고 관련법과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실태조사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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