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호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시호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시호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장시호씨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만이다.

장시호씨는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시호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시호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장시호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시호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8일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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