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앞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에게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종편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방송법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전체 방송시간의 35%내에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KBS1 19% ▲KBS2 35% ▲MBC·SBS 32% ▲EBS 16% 수준이다. 하지만 종편의 외주 제작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욱 부위원장은 "광고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한 종편과 타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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