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중간책임자로 핵심 역할을 맡은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기소다.

검찰은 또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에 이 사건 '윗선'인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두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 부당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평의 내용 유출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검토 ▲여야 국회의원 관련 소송 검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검찰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종헌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를 전개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임종헌 전 차장을 첫 소환 조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23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통보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뒤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며, 이 사건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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