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평일 오후 6시이후와 휴일에 자동차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의 징계는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적용됐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중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고민했다"면서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적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철우 원장은 "당원 자격정지가 (기간에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간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정도로 했다"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보다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오늘 윤리심판원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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