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이혜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어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또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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