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호씨가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시호씨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시호씨의 석방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34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정색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시호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장시호씨는 지난 5일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시호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시호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호씨 사건은 지난 6월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향후 장시호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장시호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2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에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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