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지하고 동의서 받아” VS “동의서가 웬말...이제 스티커 값도 내야하나?”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세븐일레븐이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진행한 캐릭터 상품 프로모션이 점주들을 뿔나게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편의점 이용 고객들에게 구매액 3000원 당 1장씩의 스티커를 증정, 11장을 모으면 ‘무민’ 캐릭터 상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무민’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연재만화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문제는 세븐일레븐이 해당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점주들의 부담비용에 대해 행사가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고지했다는 점이다. 

공지에는 캐릭터 상품비 뿐 아니라 소요되는 스티커 비용도 점주부담으로 처리한다고 돼있어 이미 상당수 제품을 행사로 소진한 많은 점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세븐일레븐 점주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담당 직원도 제대로 설명 못 하더라”, “스티커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비용부담 동의서를 써 준 적이 없다” 등 항의성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지에 밝힌 증정 캐릭터 상품의 원가는 6683원이다. 고객이 11장의 스티커를 모으는 동안 지불하는 상품구매 비용 3만3000원의 마진을 계산해 보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은 아예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서울 공릉동의 한 점주는 "점주들이 실컷 팔아봐야 마진은 본사가 다 챙겨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기획을 누가 한 건지 궁금하다"며 "행사라는 이름으로 본사가 점주들에게 캐릭터 상품 장사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지난달 담당FC(field consultant, 각 매장을 순회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본사 직원)들이 각 점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논란이 된 동의서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동의서는 보관 중이나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공지사항에는 분명히 부담비용 안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자는 “부담비용은 전혀 없다. 점주 분들의 오해”라고 잘라 말하며 “제 말에 책임지겠다. 증정은 모두 본사 부담”이라며 공지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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