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 22명을 공시했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의 최정·이재원, 두산 베어스의 장원준·양의지, 한화 이글스의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히어로즈의 이보근·김민성, KIA 타이거즈의 임창용, 삼성 라이온즈의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자이언츠의 노경은·이명우, LG 트윈스의 박용택, KT 위즈의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다이노스의 모창민 등 22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 KT가 각각 3명, SK 두산 넥센 롯데는 각각 2명이다. KIA와 LG NC는 각각 1명이다.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22명보다 적을 전망이다. 임창용은 KIA에서 사실상 방출당했고, 장원삼은 삼성에 방출을 요청한 뒤 LG와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자의 경우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는다.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의 3분의2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이 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는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후 2일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이하면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고,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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