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내부 정비매뉴얼 확인

고장이나 불만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해 줘

열부하·열응력 등 화재예견됐지만 리콜 안해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BMW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일부 차량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나고 이로 인한 화재위험을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장으로 입고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들만 수리해 주고 화재까지 예견됐지만 리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이 입수한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자로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이 마련됐다.

이 매뉴얼에는 고객의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장은 EGR-유입부 영역 및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 이라고 명시돼 있다.

매뉴얼에는 이 같은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불순물로 추정되는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 및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온 측은 “이는 BMW 측이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대목”이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하 BMW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놓은 화재원인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흡기시스템에 눈에 띄는 균열ㆍ구멍 등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눠 수리 지침을 마련했다.

흡기시스템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균열ㆍ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스윌플랩(흡기관 쪽 밸브)이 손상된 경우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또 스윌플랩()에 이상이 없을 경우 ▲흡기시스템 및 믹스 튜브 교환 ▲AGR(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 및 AGR 밸브 교환 ▲AGR냉각기 바이패스 전동식 스위칭 밸브 및 진공파이프 교환 ▲손상된 인접 부품 교환 ▲흡기덕트에 카본(그을음) 부착이 심한 경우 흡기덕트 세척 등의 조치사항을 내놓았다.

매뉴얼에는 특히 생산기간이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인 N57 엔진 장착형 F10, F11, F07 관련 특수사례로 추가로 흡기 사일렌서(소음장치)를 개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BMW측이 리콜, 수리해 주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2017년 10월에 마련한 정비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BMW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재 3차 소송단까지 총 2353명이 참여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3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연장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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