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관련 판사 탄핵해야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충혈된 눈으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에 환영입장을 보이며 국회 차원의 탄핵심판 절차 착수와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답해야할 차례다.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면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두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법관 스스로 동료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알 것"이라며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국회가 미리 책임을 지고 결정했어야 할 일인데 국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법관 스스로 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가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얼핏 보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장치"라며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상처를 도려내고 사법부 전체의 건강성, 신뢰를 지키기 위한 헌법장치다. 야당도 이 문제를 여야,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를 사법농단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의 각급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현직 법관들이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자체적으로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나 법관 탄핵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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