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의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20일 2019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19년 FA 승인선수는 이재원·최정(SK), 양의지(두산), 송광민·이용규·최진행(한화), 이보근·김민성(넥센), 윤성환·김상수(삼성), 노경은(롯데), 박용택(LG), 금민철·박경수(KT), 모창민(NC) 등 총 15명이다.

이날 공시된 2019년 FA 승인선수는 오는 21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구단 FA 승인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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