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 사이에 있는 국경 구조물 위에 지난 14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올라가 있다.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위쪽은 미국,아래쪽은 멕시코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백악관이 캐러밴(대규모 불법 이주민 행렬) 저지를 위해 국경에 배치된 군인들의 '치명적 물리력' 행사를 승인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실제 국경주둔 군병력의 총기 사용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국경주둔 병력의) 국경수비대 지원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젯밤 늦게 (국경수비대 지원에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을 위한 (백악관의) 지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의 승인 내용 및 지시사항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명의의 메모 형태로 전달됐다. 메모에는 "국경주둔 병력은 국방장관이 연방국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군사적 방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켈리 실장은 이 메모에서 군사적 방어활동 범위에 대해 "군중 통제, 임시구금, 간이수색을 비롯해 무력사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력사용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도 포함된다"고 명시됐다.

백악관의 조치는 앞서 미 국토안보부(DHS)가 관세국경보호청(CBP) 구성원 보호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매티스 장관이 "(군의 지원은) 대통령 승인사항"이라며 직접 결정을 피하자 백악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지시사항에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이 포함되면서 즉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치명적인 물리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DHS는 '치명적인 물리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군 병력)의 손에 총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군 병력의 구체적인 국경수비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총기를 갖추지 않은, 방패와 지휘봉을 소지한 비무장 헌병대"라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지원의) 일부는 단지 군중통제용 장벽과 철조망 정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만약 필요하다면 치명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은 있는가'라는 확인 질문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시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6명의 멕시코 경찰들이 (캐러밴 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국경수비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다"고 백악관 지시를 두둔했다.

백악관은 호건 기들리 대변인을 통해 "매일 용감한 남녀들이 미국인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위험한 상황을 감수한다"며 "대통령의 '허가'로 국방부는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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